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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11 · 민사 / 임대차

임대차 위약금 2,400만 원 청구,
60% 감액 방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2,400만 원 전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점과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인정금액을 96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 임대인
상대방 청구위약금 2,400만 원
결과청구액 60% 감액960만 원만 인정
01

임대차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목적물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400만 원을 반환했음에도, 임차인은 별도로 계약금 상당액인 2,400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02

위약금 감액을 위한 구체적인 변론

권경미 변호사는 피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위약금 약정의 경위, 계약금 액수, 의무위반의 내용과 시기,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 등 사건의 제반 사정을 정리하고, 2,400만 원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

2,400만 원 중 960만 원만 인정

법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예정액을 2,400만 원의 40%인 96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청구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440만 원을 방어했습니다.

위약금 2,400만 원 청구
960만 원만 인정·6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