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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34 · 이혼·가사 / 면접교섭

한 달간 만나지 못한 어린 자녀,
격주 2박 3일 숙박면접 인용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약 한 달간 만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격주 2박 3일의 숙박면접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임시양육자·임시양육비 신청은 판단 없이 심문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자녀 연령약 3세
신청 내용숙박면접 사전처분
결과격주 2박 3일상대방 신청은 판단 없이 종결
01

자녀를 한 달간 만나지 못한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약 한 달간 아이를 만나지 못한 채 이혼 본소와 반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합법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숙박면접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02

어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

상대방은 자녀가 어리고 우리 측에 양육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며 숙박면접을 반대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서면 작성부터 출석까지 직접 진행하며 사건본인의 복리와 안정적인 부모 관계를 위해 숙박면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3

격주 2박 3일 숙박면접 인용

법원은 매월 2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박 3일간 숙박면접을 허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은 시기상조라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별도 판단 없이 심문이 종결되었습니다.

격주 2박 3일
숙박면접 인용